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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기 지역개발채권 은행 방문없이 계좌로 원리금 받아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제 도입

경기도청 전경




올해부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이 만기 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이다.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경기도에 귀속된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매입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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