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차량 온라인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제재에 착수했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 측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전지차를 살 때 10만 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지만 주문을 취소해도 차량 출고 여부와 관계 없이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테슬라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신원이나 거래 조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고 테슬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주행 보조에 가깝지만 이를 자율주행으로 과장 광고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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