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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219명 적발… 과태료 17억 부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542건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219명 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 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거짓 신고 의심사례로 분류했다. 또 금전 거래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도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이른바 ‘업계약서’를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 거래없이 허위 신고한 3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모두 219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 113건에게 총 17억 8,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거래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 변제 10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및 전매 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 고발하고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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