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운동앱 특허 침해했다" 나이키, 룰루레몬에 소송 제기

피소 소식에 룰루레몬 주가 급락





나이키가 요가복으로 유명한 캐나다 스포츠웨어 업체 룰루레몬애슬레티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나이키는 가정 내 피트니스 제품인 ‘미러 홈 짐’과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판매하는 과정에서 룰루레몬이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이키는 룰루레몬이 해당 제품의 운동 목표 수준 설정, 운동 내용 기록, 다른 이용자와의 비교 기능 등에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피해액의 3배에 이르는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룰루레몬은 성명을 통해 해당 특허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무효라며 법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룰루레몬은 지난 2020년 7월 홈 피트니스 플랫폼 기업인 미러를 4억 5,300만 달러(약 5,447억 3,250만 원)에 인수했다.

피소 소식으로 룰루레몬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전날보다 4.82% 급락한 362.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