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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낸다더니”…종부세 반발에 놀란 정부, 한 발 뒤로 빠졌다[뒷북경제]

세법 시행령 개정 통해 상속주택 등에 혜택

종중·공동보유 주택 대해서도 세 부담 완화

"2%만 내는 세금" 기존 입장 대비 전향적

세금 폭탄 반발 속 대선 후보들도 비판 입장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뜻밖의 종부세 폭탄’을 맞은 피해자들 구제에 나섰습니다. 상속 주택에 대해서는 2~3년 내에 주택을 매도할 시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해 줬고 종중, 사회적 기업 등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 준 것입니다. 어린이집, 문화재 주택 등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포함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 2%만 내는 세금”이라 강조하던 정부의 기존 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보다 더 커진 ‘종부세 폭탄’과 그에 따른 납세자들의 반발, 여기에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겹치면서 정부가 기존 입장 대비 한 발 뒤로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 광역시 등의 경우 2년, 그 외 지역의 경우 3년 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다만 상속주택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 부담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그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배제해주던 기존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이전에도 상속주택을 종부세에 그대로 더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급작스럽게 피해자 구제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종부세가 ‘폭탄’ 수준으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7·10 대책 등을 통해 ‘뻥튀기’ 시킨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부터 적용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고 6%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상속받을 경우 세금이 엄청나게 뛰게 된 것입니다.

또 법인 소유 부동산에 종부세 최고 세율을 고정하고 공제를 해주지 않은 점도 ‘뜻밖의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종부세에서 혜택을 보던 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뿐이었는데 주거공동체, 종중 등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이었죠. 이들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등 또한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이처럼 정부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주는 듯 하지만 지난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태도는 ‘후퇴는 없다’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등 정부 부처 주요 인사는 종부세를 “2%만 내는 세금”이라며 나머지 98%는 세금과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갈라치기’하며 세제의 정당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선 종부세는 개인을 대상으로 받는 건 맞지만 그 영향은 가족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가족들이 한 주택에 모여 살 텐데 아버지가 종부세 폭탄을 맞았는데 부인, 자녀가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긴 어렵겠죠.

여기에 국토보유세 신설 등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마저 ‘1주택 보유세 완화’를 외치기 시작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래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고요.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부담을 느낀 정부에서 불만 완화를 위해 ‘뜻밖의 피해자’ 구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언급한 ‘뜻밖의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도 한몫했습니다. 이번 종부세는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공시가 현실화율 등 세금 관련 지표들이 대거 인상되면서 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수백 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도 부담될 텐데 각종 규제로 뻥튀기된 수천 만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으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 5년 간 만들어낸 각종 세금 폭탄은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부추겨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시키면서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떨어진 ‘종부세 폭탄’이 그간 부동산값 급등으로 박탈감을 느낀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줬을지언정 시장 상황을 개선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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