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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앓는 37㎏ 중2 딸…그래도 백신을 맞게 하시겠습니까"

/연합뉴스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티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나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흉을 앓고 있는 중학생 딸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하는 부모의 청원이 올라왔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게시판에는 '키160, 몸무게 37의 깡마른 체형 기흉이라는 기저질환이 있다면…그래도 백신을 맞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딸 셋을 가진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큰딸은 키 160㎝에 몸무게 40㎏으로 마른 체형이지만 3차 접종(부스터샷)까지 접종을 마쳤다.

A씨는 "중학교 2학년인 둘째 딸은 160㎝ 조금 넘는 키에 몸무게는 3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둘째는 기흉(폐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새는 질환)도 앓고 있다. 완치의 개념이 없어 50% 이상의 재발률을 보이는 질환이라 백신 접종시키는 게 두렵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둘째는 친구들과의 사적 만남을 스스로 자제하고 방역 및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무조건 백신을 맞혀야 하나.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래도 백신을 맞게 할 건가. 나는 두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울러 A씨는 "다른 곳도 아니고 폐 질환을 앓는 아이에게 '백신 맞자'라고 말하기가 몹시 두렵다"며 "누가 제게 100% 이상 없다고 호언장담해달라"라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저도 딸에게 백신을 맞히고 싶다. '안심하고 맞히라고, 책임지겠다'고 말해주실 분 계시냐"고 물은 뒤 "사람의 목숨과 인생을 무엇으로 감히 책임지겠다, 보상하겠다고 할 수 있겠나. 보상하겠다는 말보다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말해달라. 저희 아이를 방역 패스라는 제도 앞에 (미접종자라고) 낙인찍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앞서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가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서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전히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부도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면서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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