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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윗선 개입’ 보도에…횡령직원 변호사 “기자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스템임플란트가 1,9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구속된 직원 이모(45)씨의 변호인과 ‘윗선 개입’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 측 변호인이 SBS를 통해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해명을 요청했고 변호인은 “SBS 기자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9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은 이씨 측 법무법인 YK 소속 변호사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용의 기사 관련 해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난 6일 SBS는 이씨 변호인을 인터뷰했다며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는 발언과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광장은 내용증명에서 "마치 이씨의 범행에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요 임원들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 같은 황당한 내용이 전파됐다"며 "변호인이 SBS 기자에 위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과 해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YK는 이날 '언론보도 관련 해명 요청에 대한 답변'을 통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은 SBS 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와 이씨의 가족도 변호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YK 측 답변을 전하며 이번 횡령과 회장은 무관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회사는 "금괴와 관련한 사항도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주장을 유포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공시하면서 횡령액을 1,880억원으로 명시했으나, 그 후 이씨가 과거 100억원을 빼돌린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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