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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경북 김천시는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진)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김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 약 200곳 정도에 설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목책기 설치계획 면적 995㎥(300평) 이상, 설치거리 130m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로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임업인인다.

특히, 반달가슴곰 서식지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제한 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과 대덕면 농가는 우선 지원한다.

올해는 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망울타리 지원단가를 m당 2만,200원으로 지난해보다 44.2%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 전기(태양광)목책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접수기간(1월 21일 ∼ 2월 18일) 중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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