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진)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김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 약 200곳 정도에 설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목책기 설치계획 면적 995㎥(300평) 이상, 설치거리 130m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로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임업인인다.
특히, 반달가슴곰 서식지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제한 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과 대덕면 농가는 우선 지원한다.
올해는 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망울타리 지원단가를 m당 2만,200원으로 지난해보다 44.2%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 전기(태양광)목책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접수기간(1월 21일 ∼ 2월 18일) 중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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