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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논의 보류…국가백신책임제, 1월 도입 물거품

與野, 적용범위 등 이견에 불발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약속했던 ‘백신국가책임제’가 1월 내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야의 입장이 갈린 탓이다.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으로 백신 접종률 상승세까지 둔화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2건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 논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논의 시작 한 시간 만에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3일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논의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과 적용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특히 적용 범위가 쟁점이었다. 여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이 별도로 있으니 중복 지원을 피하자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이 참여했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여야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을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재원 마련과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논의에 제동이 걸리자 국회가 신속한 방역 대응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백신패스에 대한 논란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백신 접종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하루 만에 70만 7,893명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받은 데 비해 1월 이후에는 하루 평균 접종자 수가 30만 명대에 그치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가 백신국가책임제를 강조한 만큼 재원 문제만 해결되면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2월 국회를 빠르게 열어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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