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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공기업 불러 모은 고용노동부…"공공기관이 모범 보여야"

공공기관과 중대법 시행 긴급 간담회

12일부터 1,500명 투입 현장 점검

안경덕 (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월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 공사장에서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보름여 앞둔 11일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국 산업 현장의 안전조치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KT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중대재해법 준비 수준을 점검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6일 한국전력, 같은 달 24일 국가철도공단은 비공개로 만났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전 하청업체 근로자의 감전사고가 발단이 됐다는 분석이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신년 간담회에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한전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면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고용부의 이 같은 행보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공기업부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사망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9명에 이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3개 기관의 사고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209명의 25%에 달한다.

고용부는 12일부터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을 시작한다. 1,500여명의 감독관 등 고용부 직원과 400여대의 순찰차가 전국 현장에 투입된다. 현장 점검의 날은 고용부가 지난해 7월부터 매월 2회씩 진행해왔다. 이번 점검은 근로자 100인 미만 제조업체와 10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추락위험, 끼임위험, 안전보호구 지급 등 3대 안전조치를 살펴보고 시정지시를 내린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 초반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1조1,000억 원 규모의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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