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진혁, 불법영업 유흥주점 술자리 적발 혐의 검찰 송치

최진혁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배우 최진혁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지다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진혁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최진혁을 포함해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 중 47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다른 4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최진혁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