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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타투 합법화 하겠다”…눈썹 문신도 합법화

문신 시장 1,300만 명 1조 2,000억 원

李 “규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상황”

“관련법 통과시키고 위생체계 정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타투 합법화’를 공약했다. 타투 합법화 문제는 지난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화제가 된 바 있다. 청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타투에 호의적이라는 점에서 2030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의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눈썹 문신도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시술 받으면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업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라며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 일상적으로 협박을 받고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으로 보고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때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타투 합법화 법안 홍보를 위해 타투 스티커 체험 행사를 열고 직접 체험에 참여하고 있다. /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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