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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으면 '노란스티커'…투썸플레이스 방역조치 논란

/블라인드 캡처




투썸플레이스가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구분 스티커를 음료 컵에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투썸 측은 해당 스티커에 대해 방역 지침을 어겨 가맹점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 일부 매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구분하는 스티커를 음료 컵에 부착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 초록색, 백신 미접종자(미완료자)의 경우엔 노란색 스티커를 사용했다.

한 누리꾼은 노란 스티커가 붙은 유리잔을 찍은 사진과 함께 "오늘 카페를 갔더니 알바생이 백신 접종 여부를 묻고선 맞은 사람은 초록, 안 맞은 사람은 노란 스티커를 주더라. 뭐지 싶었다"고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다른 누리꾼들은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저런 식으로 낙인을 찍냐" "손님을 죄인 취급하는 매장" "차별이다" "입장 떄 QR코드 찍는데 또 스티커로 구분하나"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가이드라인을 전매장에 공지한 것은 사실"이라며 "고객에게 큰 불쾌감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며 "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투썸 측은 매장 내 방역 가이드라인 재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 3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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