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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분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가압류…교보 "의도적 흠집내기"

어피너티 "법원이 신 회장의 의무위반 재확인한 것"

교보생명 "가압류 반복은 IPO 방해 목적"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가 신 회장에 대해 또다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가 무리하게 가압류를 남발하며 기업공개(IPO)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피너티 측은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어피너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같은 재판부는 어피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렸다. 이때 “가처분, 가압류 등 피보전권리는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분쟁의 종국적 해결 권한이 있는 중재판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피너티는 재판부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과 투자자는 앞으로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보생명 측은 가압류는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추후 가압류 해제 명령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반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너티의 무리한 가압류 신청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이후 국내 법원에서조차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다른 대안이 없어진 어피너티 측이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적 흠집내기”라며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어피너티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재무적투자자들은 2012년 신 회장의 백기사가 되기 위해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했다. 당시 2015년 9월까지 상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으나 2018년까지 상장을 이행하지 않았고, 재무적투자자들은 주당 40만 9,912원(총 2조 122억 원)의 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의 문제를 들어 이를 무효라고 주장했고,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일방으로 제시한 주당 40만 9,912원이나 다른 어떠한 풋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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