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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인 1인 당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2월 7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 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 대책’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수입이 줄어든 예술인 1만 3,000명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예술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있는 자치구에서 접수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생활안정자금을 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 거주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보유 △지난해 12월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 금액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인 17일 기준으로 증명이 유효해야 한다. 이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특고·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경험이 중시되는 문화예술 직업군 특성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술 활동 중단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예술 생태계에서 도태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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