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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마스크 1개 5만원에 팔던 그 약사…면허 취소될 듯

약사회 윤리위 "직무수행 부적격" 복지부에 면허취소 요청

약사 "오남용 줄이려 한 것" 기존 주장 반복하다 결국 사과

과거 초등학교 인근서 벌거벗은 마네킹 전시 '솜방망이 처벌'

대한약사회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마스크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약사에 대해 면허취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약사회가 마스크, 반창고, 박카스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고객의 환불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논란이 된 약사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약사 A씨 행태에 대해 살펴보고 정관 및 약사 윤리 규정과 약사법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최근 마스크,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위원들은 윤리위에서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날 약사 A씨도 청문에 참여했다. 약사회는 “A씨가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는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하다가 결국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그가 이 자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물의를 일으켜 15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했다가 윤리위에 회부된 적도 있다. 당시 약사회가 복지부에 ‘A씨에 대해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복지부가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사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하면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사에게 피해를 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약사 A씨의 사건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약국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지난 4일 ‘한국을 욕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새해 첫 날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약국이 보여 들어가 숙취해소 음료를 샀다”며 “아무말 없이 계산하는데 휴대전화를 보니 금액이 1병당 5만원이 찍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를 하라고 말했다”면서 “약사는 자신이 금액을 붙여놨으니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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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환 기자 디지털편집부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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