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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규정 삭제한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퇴장당한 시장·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시장 등이 시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퇴장당한 시장 등은 사과를 거쳐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포함돼 서울시로부터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사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행정안전부 검토에서는 의원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지난 13일 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조상호 의원은 "개정안 발의는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상호존중과 협치로 민생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아울러 해당 조례가 작년 9월 임시회 시정질의 도중 오세훈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한 사건에서 촉발된 점을 지적하며 "단체장의 일방적인 퇴장과 불출석 등 반민주주의적 행태는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0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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