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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개별 기업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산정"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확정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 특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 업무의 품질을 높이고자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감사 시간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표준감사시간을 회사 개별 특성을 고려해 산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하한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며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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