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215600)이 결국 상장 폐지라는 운명을 맞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지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이에 대해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이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으로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시 상장폐지 또는 1년 이하의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이 때 다시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올 경우, 시장위원회는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 한 뒤 최종적인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주연합은 입장문에서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했다"며 "기심위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약 17만4,000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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