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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문기 편지엔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세차례 제안…너무 억울"

성남도개공 사장에 "변호사 선임해달라" 부탁도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 1처장이 생전 작성한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김 처장의 동생 A씨가 19일 공개한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노트 2장 분량의 편지는 그가 숨지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말께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그가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보내려 한 것으로 보이며 유서는 아니다.



공개된 편지에 따르면 김 처장은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또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성남도개공)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임원들이 누구인지,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윗선과의 연관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해 12월 20일 성남도개공이 특별감사를 거쳐 김 처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의결서 및 김 처장이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공개했다.

한편 김 처장은 지난해 9월 25일 성남도개공을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했다는 사유로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성남도개공은 의결서에 "중징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적었다. 김 처장은 경위서(11월 4일자)에서 "열람 당시 정 변호사가 검찰에서 밝혀진 (범죄) 사실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열람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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