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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도 합병 안 될라… 정부, 스위스와 운수권 확대

2024년부터 주 3회서 6회로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정부가 스위스와 항공 운수권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노선의 운수권 재배분 등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독점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스위스 연방민간항공청과 17~1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항공 회담을 열고 오는 2024년부터 운항 횟수를 양 국가별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지정 항공사 수 제한도 폐지해 새로운 항공사가 한국~스위스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76년 11월 항공협정 체결 이후 약 45년간 이 노선을 독점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회복 시점을 겨냥해 대형 항공기 도입과 장거리 노선 취항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인 국내 항공사들이 스위스 신규 취항도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양측 간 운행도 증대돼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독점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승인 조건으로 두 항공사의 운수권과 공항 슬롯(이착륙 시간) 재배분을 제시했다. 다만 잔여 운수권이 있어 신규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을 경우 대한항공의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몽골과도 항공 회담을 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인 몽골 노선 운항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부터 성수기(6∼9월)에만 직항 항공편 좌석 공급력을 국가별 주당 2,500석에서 5,000석으로 늘리면서 신규 항공사 취항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승인한 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 사는 공정위 외에도 미국·EU·중국·일본·영국·싱가포르·호주 등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결합의 특성상 경쟁 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불승인을 내리면 합병은 무산된다.

특히 EU 경쟁 당국은 대형 항공사 간 기업결합 심사에서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캐나다 1·3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셋의 합병을 불허했고 최근 스페인 1·3위 항공사인 IAG와 에어유로파 인수에도 퇴짜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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