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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교공관 근처 1인 시위 보장 권고…경찰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의가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8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를 지나치게 제재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에게 1인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관에게는 서면경고를 하고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에게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이후 서울경찰청장은 서면경고가 아닌 인권·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들에게는 ‘시위자 대상 법 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장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 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며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은 인권위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청의 회신도 1인 시위에 대한 현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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