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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자, 보복범죄 '무방비'...2차피해 10명중 1명 살해당해

영장 기각 등 구속제도에 허점

최근 5년 71건중 24% 살인관련

피의자·피해자 분리 강화 필요

구속사유, 재범우려 명시 주장도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도 2차 신체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가해자 조치 법제화 방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9월 말 기준) 신변 보호 기간 중 2차 신체 피해가 발생한 사건 71건을 분석한 결과 23.9%가 살인 사건(미수 포함)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차 피해 사례를 사건별로 분석한 결과 71건 가운데 17건이 살인(7건) 또는 살인미수(10건)였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한 뒤에도 2차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 10명 중 1명꼴로 살해당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찬(36)이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타인의 신변을 위협하며 쫓아다니는 행위) 끝에 살해하는 등 보복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체포·구속영장제도의 허점 때문에 보복 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월 A 씨가 자신과 교제하던 B 씨를 협박·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A 씨가 B 씨를 감금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B 씨 거주지를 무단 침입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A 씨는 B 씨를 성폭력 하는 등 보복을 일삼았다. 이 밖에도 법원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직원 신고에 앙심을 품고 재범행을 벌인 피의자, 두 차례 가정 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가정 폭력을 벌인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었다.

연구진은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접근 금지 명령 등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 구속 사유에 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현행법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의 고려 사항으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피해자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구속 사유에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 위해 우려’를 독자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이 시민 2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90.2%가 이 같은 방안에 찬성했다. 경찰은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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