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16일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며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이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4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금액이 약 3조 6000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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