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고 주인을 따라가던 강아지를 친 운전자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개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와 사고가 났는데, 강아지 치료비가 수백만원 나오면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6시쯤 대구 광역시의 한 공원 내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차량을 몰던 제보자 A씨는 주인과 거리를 두고 따라가던 강아지와 부딪힌 다음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A씨는 "견주는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와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면서 "이에 따른 소송인이 2명인데 확률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치료비는 전부 해 줘야 한다"면서 "사람은 운전자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치료는 다 해주지만, 동물은 과실 만큼은 빼고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사고 과실에 대한 의견에서 '블박차가 더 잘못', '강아지 주인이 더 잘못', '강아지 주인 100% 잘못', '50:50'이라는 항목으로 투표를 진행했고, 70% 가까운 네티즌들은 '강아지 주인 100% 잘못'이라는 항목에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50:50'이라며 "블박차가 전방을 잘 주시했더라면,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볍게 경적을 울렸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견주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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