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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등 연달아 구글에 소송 제기 "이용자가 동의 안해도 위치 정보 수집했다"

텍사스, 워싱턴, 인디애나주도 소송 참여

위치 기록 허용하도록 교묘히 문구 조작도

미 FTC 등도 관련해 규제 나설지도 주목돼

미 워싱턴 D.C가 구글에 제기한 소장 /사진 제공=미 워싱턴D.C 법원




미국 워싱턴 D.C.를 비롯해 텍사스, 워싱턴, 인디애나주가 구글이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 정보 수집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들 3개 주의 검찰총장은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이용자를 속이고 위치 정보를 수집해 왔다"며 각 지역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은 2014∼2019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의 '위치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정보 수집을 꺼놓으면 방문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이나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를 통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광범위하게 위치 기록을 수집 당했다고 강조했다.



구글 지도의 위치 기록 수집 /구글 지도 화면 갈무리


원고들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그들이 택한 계정 설정과는 관계없이 구글은 위치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며 “심지어 이용자들이 위치 기록 추적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문구 등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치 정보 수집 안내 문구가 모호함에도 이용자가 이를 단번에 이해하기에는 어렵게 쓰여 있다는 직원 의견이 담긴 구글 내부 문건도 제시했다.

이에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원고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부정확한 주장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2019년 6월부터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저장 방식을 업데이트했고, 구글 검색 때 정확한 위치 대신 개략적인 지역 정보만 파악하도록 변경했다”고 반론을 폈다.

한편 이 같은 소송은 미 의회가 온라인 상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비영리 기관인 디지털 데모크라시의 제프 센터장은 "경쟁당국이 이 같은 사업모델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며 "이번 소송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규제 당국이 빅테크의 이 같은 관행을 통제하도록 하는 데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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