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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4% 오를 때 공시가격 10% 상승…지자체 조정 요구 '묵살'

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땅값 상승률의 2.4배

"세 부담 늘라" 지자체 속도 조절 건의에도

국토부 "정책 반영 쉽지 않다" 입장 고수


전국 땅값과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인 표준지·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도 정부는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반발을 키우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이날 확정됐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공시가격안 발표 이후 소유주와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나 변동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확정 공시가격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17% 상승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1.21%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10.77%)과 대구(10.56%), 부산(10.41%)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속도를 내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보다 많게는 5배가량 높았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1.85%에 불과했지만 올해 공시지가는 9.84% 올랐다. 전국 땅값도 4.17% 오른 데 그쳤지만 공시지가는 10% 넘게 올라 2.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과 부산의 땅값 상승률도 각각 5.31%, 4.04%로 공시가격 상승률에 한참 못 미쳤다.

표준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3.10% 올랐다. 반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 7.34% 올라 시세 상승률을 상회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울(10.55%)의 단독주택 시세 상승률은 4.70%로 공시가격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서울시와 제주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정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건의했지만 정부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토지는 2028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주·지자체의 조정 건의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의견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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