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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직권남용"…경찰, 文 고발한 고등학생 고발인 조사

고3 유튜버 양대림 씨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시행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께 문 대통령 등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고등학생 유튜버 양대림(18) 군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양 군의 법률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경찰에 출석하기 전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적절한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고발은 관계자 처벌보다는 위헌적 방역 패스 조치를 조속히 완화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 군 등 시민 950여명은 지난달 10일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을 지시하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전·퇴실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까지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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