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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립성 논란 '선별 입건' 폐지…檢갈등 '조건부 이첩'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장의 ‘선별 입건’ 권한을 없애고, 검찰과 권한 다툼을 빚은 '조건부 이첩'(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경찰의 체포·구속 영장 신청권도 내부 규정에서 일단 삭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공수처는 기존 ‘사건조사분석’ 단계를 폐지한다. 처장이 수사할 사건을 직접 선별해 입건하는 권한을 내려놓고, 검찰·경찰과 마찬가지로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되도록 했다.

사건 접수 단계에서는 △공직범죄사건 △진정사건 △조사사건 등으로 구분해 수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고소·고발이 불분명하거나 익명·가명 등으로 진정·탄원 등이 접수돼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수처는 입건 수가 늘어나 공소 담당 검사의 업무 부담 가중을 감안해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사건은 수사 담당 검사가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하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처장이 선정한 '수사·기소 분리사건'에 한해 공소부 검사가 최종 결정에 관여하도록 했다.



사건조사분석 단계 폐지로 고소·고발·진정인에 대한 사건 처리 통지 제도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입건·불입건·단순이첩 등의 결정을 내리면 민원인에게 이를 즉시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처분에 대해서만 알리게 된다.

검찰과 마찰을 빚은 '조건부 이첩' 조항은 사라진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는 업무 과중으로 수사 여력이 없을 때,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큰 사건은 해당 기관에서 수사한 뒤 공수처가 돌려받아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한 뒤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대검찰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반대해왔다.

공수처가 검찰에 물러서 조건부 이첩 조항을 삭제한 건 아니다. 현재 조건부 이첩을 명문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지난해 공수처가 조건부 이첩을 발동했음에도 검찰이 거부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어 이를 기다려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경찰이 판·검사 등을 수사할 때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구속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 역시 검찰이 반발한 조항이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 수사를 위한 허가서는 현행 그대로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개정 규칙에 대한 의견을 오는 3월 7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이 완료되면 일부 직제도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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