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고 후임으로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임원 중 일부가 이미 임기 만료 상태라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하고 형량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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