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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 못 견뎌...스스로 경찰 찾아간 입양아동

/이미지투데이




입양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이 경남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양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를 털어놨다.

경찰과 검찰, 상담기관은 A 군이 상당 기간 양부모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A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2020년부터는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 얼마 떨어진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다.

A 군 엄마는 TV나 책상 등이 없는 원룸에 양방향 카메라를 설치하고 A군을 감시했다.



A 군은 자신이 혼자 살다시피 하는 원룸에 양부모가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시키면서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단 한 장 있는 이불을 절반은 덮고 절반을 깔고 자야 했다고 털어놨다.

A 군은 또 반찬도 없이 볶음밥만 먹어야 했으며 양엄마로부터 '나가서 뒈져라', '더이상 (집에) 들어오지 마라', '담벼락에 머리를 찧으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A 군 양부모를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기관이 학대를 인지한 후부터 양부모와 분리된 A 군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A 군 양엄마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원룸에서 키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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