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40대 여교사…2심도 집행유예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4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에는 B군의 담임 교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의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