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어준 "정경심, 막 뿌리는 상으로 감옥 4년…이게 정의냐"

방송인 김어준씨/서울경제DB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예전에는 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언론과 법으로 한다"면서 사법부와 언론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김씨는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했던 언론이, 그러면서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던 언론"이라며 "그래놓고 무슨 정의와 공정이냐. 허망한 메아리고 가소로운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더니 이번에는 일개 장관이 아니고 대선 후보 아니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를 정조준했다.

김씨는 이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데 검찰은 왜 소환을 한 번도 안 하느냐"며 "관련자 전원이 구속됐는데 그렇게 공인검증 해야 한다고 열정적이던 법조기자들은 다 어디갔느냐"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정 전 교수의 혐의에 대해 "정 전 교수가 지방의 어떤 대학에 여름방학 봉사상,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름방학 때 봉사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실제 막 뿌리는 상"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거 아닌가"라며 "무슨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걸로 감옥에 4년 보낸 것"이라고도 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더불어 김씨는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사실상 무죄, 사법농단 판사들은 집행유예고 2200억대 횡령한 재벌 회장은 2년 6개월"이라며 "이러면서 무슨 정의 공정 얘기를 하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김씨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칼이었으면 요즘은 언론으로 린치를 하는 것이고, 법으로 숨통을 끊는 것"이라며 "그럴듯하게 글을 쓰고 그럴듯하게 표정을 짓고 그럴듯하게 법복을 입고 있지만, 그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해당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정 전 교수를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해당 PC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인 정 전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른 경우라고 본 것이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