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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뭐 같이 하네"… 아기 태운 엄마 폭행 운전자 '실형'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교차로에서 양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위 아기 엄마 폭행사건,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에서 양보해 주지 않았다며 쫓아와 말다툼 끝에 폭력이 오가는 상황으로 번진 아기 엄마 폭행 사건 1심 결과가 나왔다"고 영상에 대해 설명했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3월 25일 16시경 강원도 속초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인 A씨는 당시 아기를 차에 태우고 운전 중이었다. 4차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2차선에 있던 B씨 차량이 갑자기 왼쪽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씨는 그대로 지나갔다.

그러자 B씨는 경적을 울리면서 A씨 차량을 쫓아왔다. A씨가 신호 대기에 걸리자 B씨는 담배를 피우며 차에서 내렸다. A씨가 "지금 누구에게 빵빵거리냐"라고 하자 B씨는 "운전자한테 빵빵 거렸다 왜요? 운전을 뭐같이 해서(그랬다)"라고 답했다.

이에 A씨가 "내가 뭘 뭣같이 했냐"며 반박하자 B씨는 A씨에게 차에 내리라고 한 뒤 갑자기 밀쳤다. A씨도 밀치며 대응하자 B씨는 A씨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마구 때렸다. B씨의 폭행으로 A씨는 도로 위에 쓰러졌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나와 말리면서 상황은 정리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B씨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바닥에 내평겨쳐지면서 A씨는 손가락 근육과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봉합 수술을 해서 구부리는 건 가능하지만,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고소에 B씨도 쌍방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으나 기소유예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방송 이후 단 한 번도 사과나 합의, 용서를 구하는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변호사의 연락 역시 없었다"면서 "'애 엄마가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 '성격이 장난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한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문들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실형을 받은 B씨가 곧바로 항소했다면서 "연락할 줄 알았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라. 항소를 하려면 보통 피해자의 합의서가 들어가야 형량이 줄어든다고 들었다"며 "합의서가 없어도 형량이 줄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징역 10월 전후를 선고할 수도 있었을텐데 법원에서 (B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 같다"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항소 기각으로 1년 6개월 형을 살아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형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나 집행유예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B씨는 지금이라도 A씨를 찾아가서 제대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골이 깊어지면 해결이 안 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마음을 풀도록 노력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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