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용 컴퓨터를 초기화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재직 중이던 자동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퇴사한 뒤 함께 회사를 나온 본부장 B씨가 세운 유사한 이름의 동종업체에 들어가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퇴사 직전 사용하던 컴퓨터를 초기화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했다.
대법원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는 A씨의 범행으로 업무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받았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사한 상호로 새 회사를 세워 원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본부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A씨와 함께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C·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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