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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 저금하면 36만원 더 준다"…청년적금, 취준생도 가입?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소득 없거나 국세청 소득증명 불가능시 가입불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출시된다. 금리 상승시기인 데다가 최근 부동산·주식·코인 시장이 모두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오는 2월 2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이다.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이 대상이며 한 개 은행을 선택해 한 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 적금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액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입자는 매달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납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더한 금액을 받게 된다. 저축장려금은 일 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이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는 가입을 해야 한다.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 여부가 판단된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며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뒤 지난해 소득이 36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등 11개 은행에서 한 은행을 선택해 계좌 한개만 개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과 은행권은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하기로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2월 9~18일 시중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보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3영업일 이내 문자로 가입 가능 여부를 받는다. 상품 정식 출시 후 미리보기를 한 가입자는 은행에 다시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가입하는 데 불이익은 없다.

당초 업계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의 흥행 가능성에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과거 재형저축이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 13만~31만 원을 납입한 점을 고려할 때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 등이 까다롭다고 봤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긴축 행보에 금리 상승이 더해지면서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다.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 토막 나는 등 암화호폐 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이에 예·적금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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