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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금 5억…넉달간 은행서 5000명 짐쌌다

대상 연령 낮추고 파격적 조건 제시

지난달 4대은행 희망퇴직 1817명

SC제일·씨티銀 등도 대규모 퇴사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서만 지난달 1800명이 넘는 인원이 짐을 싼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은행 입장에서는 인력 감축이 필수적이다. 행원 입장에서도 두둑한 특별퇴직금이 주어지자 은행을 나서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4대 은행에서만 희망퇴직 형태로 모두 1817명이 떠났다. 지난달 국민은행에서는 3∼6일 희망퇴직을 신청한 674명이 21일 자로, 신한은행에서도 3∼11일 신청한 250명이 17일 자로 각각 짐을 쌌다. 하나은행의 경우 같은 달 3∼7일 접수를 거쳐 임금 피크 대상자 228명과 준정년 대상자 250명 등 모두 478명이 31일 퇴직했다. 우리은행에서도 같은 날 415명의 희망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자로 SC제일은행 직원 약 500명이 특별퇴직했고 소매 금융 철수를 결정한 씨티은행에서도 같은 해 11월 직원의 약 66%인 23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NH농협은행 직원 427명도 같은 달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지난해 말 회사를 떠났다. 최근 4개월간 국내 시중은행 5곳과 외국계 은행 2곳에서만 직원 5044명이 떠난 셈이다.

올해 은행권 희망퇴직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 연령이 뚜렷하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의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관리자급 1974년 이전 △책임자급 1977년 이전 △행원급 1980년 이전 출생자였다. 행원급은 만 40세도 본인 희망에 따라 은행을 떠났다는 뜻이다.

하나은행도 만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에게까지 특별퇴직을 신청할 기회를 줬다.

은행권에서 전반적으로 과거와 비교해 퇴직 조건이 유리해진 점이 5000명이 넘는 대규모 탈출 행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SC제일은행에서 지난해 10월 특별퇴직(희망퇴직)자는 직위, 연령,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6억 원까지 36∼60개월분(월 고정급 기준)의 특별퇴직금을 받았다. 2020년 산정 기준(최대 38개월)과 비교하면 많게는 수억 원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씨티은행의 경우 노사 합의 조건에 따르면 근속 기간 만 3년 이상 정규 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7억 원 한도 안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받았다. 퇴직자에게는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 원도 추가 지급됐다. 은행에 따라 근무 기간과 직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부지점장급 인력이 희망퇴직하면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4억∼5억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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