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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엔지서도 '근로자 끼임 사고'…中企, 매일 살얼음판

"2호기업 될라" 안전강화에도 불안

삼표 사고후 현장 작업 중단 늘어

업계 "작업자 과실땐 책임 분담을"

3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삼표산업에 이어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인 신성이엔지에서도 근로자 한 명이 작업 중 목이 끼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열흘 만에 다시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업계는 어떤 기업도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신성이엔지의 경우 그동안 안전 경영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제26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을 받은 적도 있었던 만큼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언제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용인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목 끼임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근로자는 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만일 사고 근로자가 사망하면 신성이엔지는 삼표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신성이엔지 사고가 알려지면서 업계는 어느 곳이라도 ‘2호’ ‘3호’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비상이 걸렸다.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삼표산업 사고 이후 불안감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며 “삼표에 이어 ‘중대재해법 2호 기업’이 돼 ‘위험 기업의 상징’으로 낙인찍히면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설 전부터 공사를 멈춘 곳이 많았다. 일부 기업의 경우 납품 기일 등을 맞추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삼표 사고 직후 일단 공장 가동이나 현장 작업을 중단시키는 곳들이 속출했다. 설 연휴 이후 정상 근무에 들어간 기업들도 평소보다 안전 교육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호석 성지기공 대표는 “회사 차원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은 장비 안전 점검, 안전 매뉴얼 및 교육 강화”라며 “다만 회사에서 안전한 장비를 도입하고 안전 매뉴얼 교육을 시켜도 작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경영자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불안감을 덜 수가 없다”고 전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안전사고를 분석해보면 70% 이상은 작업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라며 “작업자의 과실이라면 사용자와 작업자가 책임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는 2024년부터는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되는데 2년 동안 자금 사정이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다. 김 회장은 “안전관리인·보건관리인 등 3명을 둬야 하는데 1인당 월급이 350만~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378곳 가운데 중기의 경우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이었다. 2년 후면 이들 기업도 대상이 된다.

정치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크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야 의원은 최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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