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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9% 고금리 수준 적금"…청년희망적금 21일 나온다

11개 은행 앱 통해 참여

2~3영업일 이내 문자 안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9일부터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며 “가입 희망자는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참석이 예정됐던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 간 오프라인 협약식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상황을 고려해 취소됐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납입액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입자는 매달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 간 납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더한 금액을 받게 된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이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는 가입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 여부가 판단된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며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뒤 지난해 소득이 36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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