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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예방인데…수위 더 세지는 고용부 산업안전감독 ?

고용부 올해 감독 계획 발표

중대재해법 안착 위해 예방

강조했지만, 집중 감독 방점

안경덕 (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 신축 공사장에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제공=고용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감독을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목적을 둔 방향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맞춰 위험 사업장을 정해 감독 수위도 높인다. 예방 감독이라고 느슨하게 판단한 사업장은 예상보다 센 감독 수위에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7일 올해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안착과 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을 목표로 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개한 방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가운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연계 관리, 본사와 원청 중심으로 기업 단위 감독, 처벌 목적 사후감독을 예방감독으로 전환 등이다.



겉으로는 예방 효과성을 높이지만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과 사후에 이뤄지는 집중 감독인 것이다. 정부가 예방 정책을 발표하면 지도, 계도 등 감독 사업장의 자율을 기대하는 대책이 나오지만, 이번 감독 방향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정해 별도로 관리할 방침인데 이들 사업장의 법 위반에 대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또 감독망은 중대재해 전력이 있거나 가능성있는 기업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 방향은 중대재해 예방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감독을 통한 경고 기능을 바라는 중대재해 미발생 사업장 입장에서는 감독 요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감독인력이 한정된 탓에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하면, 다른 사업장에 대한 인력 투입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을 겪는 고용부는 작년 2만6200곳을 점검한 현장점검의 날도 올해 시행할 방침이어서 업무 과부하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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