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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 11명 입건"

김창룡 경찰청장 서면 기자간담회

"사이버테러, 총리가 지휘해야"

'국정원 주도' 여당 안에 반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 28일째에 접어든 7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조대원이 매몰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하고, 공사업체 등 총 45개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7일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실시공 등 사고 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불법행위까지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례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상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17명 규모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상태다. 김 청장은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며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원인과 안전 관리상 과실 유무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경찰 입장을 묻는 질의에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는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당 안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김 청장의 발언은 국정원에 주도권을 주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김 청장은 "사이버테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이 업무를 분담해 대응하지만, 일반테러는 테러방지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을 통합해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총리를 지휘·감독 주체로 하면 사이버테러와 일반테러가 복합적으로 발생해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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