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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월권' 과기부·국회 반발…"업계 특성·입법절차 무시"

'플랫폼지침' 과기부·국회 반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사업자 규정

법 위임 없어 입법권 침해 지적

금융위와는 전금법과 중복 놓고 이견

사회적합의·소관부처 확정도 안돼

원칙만 강조한 정책으로 갈등 불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의 위임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나 각종 규제 이론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서 정의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와 반(反)경쟁에 대한 조치가 부처 갈등을 넘어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까지 낳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이 밀어붙이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주도권 싸움을 낳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앞서 해운 담합 과징금 부과를 두고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운업의 생리를 모르는 무리한 제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반경쟁 정책이 무소불위의 칼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플랫폼 심사 지침)’에 관한 반대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지난달 6일 발표된 플랫폼 심사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본지 4일자 8면, 8일자 2면 참조



국회에서는 공정위의 플랫폼 심사 지침 제정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의 입법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소관 부처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권 침해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교차 네트워크 효과’ 등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채 심사 지침에서 먼저 이를 정의하고 규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속한 업종에 관계없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구분해 규제하는 구조”라면서 “하지만 이 심사 지침은 법의 특별한 위임도 없이 임의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는 사업자 군에 한정해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온플법을 두고 한동안 방통위와 씨름을 벌였던 공정위는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와도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중 36조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부분이 온플법 제9조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와 중복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두 조항 모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중복된다는 게 공정위 측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전금법이 전자금융업자들의 금융거래 행위를 다룬 법인 만큼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융위 입장에서 이미 전금법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이어 두 번째 발의되는 만큼 추가로 법안을 수정하는 게 쉽지 않다. 금융 당국은 “조항이 서로 상반되는 것도 아니고 중복되는 것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온플법·전금법에서 모두 반드시 있어야 할 조항도 아니다”라며 “각 업권법에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칙만 강조하는 공정위의 반경쟁 정책은 산업 진흥 부처와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해운 담합 제재를 놓고 해수부와의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에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후 공정위 주장을 반박하는 17페이지의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공정위의 제재를 무력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 한~일 항로 담합 사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앞두고 있다.

산업은행은 공정위가 국내 산업 경쟁력 재편에 비협조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산은이 추진 중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건이 대표적이다. 산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 계획을 공개한 지 일 년이 지났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공정위를 향해 “섭섭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도 “유럽연합(EU)에서 빅테크를 규제하려고 했더니 미국(정부)은 EU에 자국 기업을 위한 반론을 해줬다”며 “우리 경쟁 당국에 적극적인 도움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수장인 조성욱 위원장의 입장은 명백하다. 부처 간 입장이 달라도 공정위의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해운 담합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이 아닌 타 법에서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그리고 그 절차상에 있어서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다만 플랫폼 심사 지침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 심결 사례 등을 정리한 것일 뿐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거래법 적용 시 참고할 가이드라인이라서 입법권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서비스에 한정해 적용되는 온플법과 달리 이 지침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므로 여러 플랫폼 유형을 포괄해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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