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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철저히 보호"…공수처-권익위, 협력 강화

공수처-권익위,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MOU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8일 공수처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양 기관이 함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내부고발을 제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출범 2년차에 접어든 공수처가 권익위의 부패방지 활동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내부고발 관련 포상금 및 구조금 지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의 조사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지원 △수사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지원 등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내부고발자 인권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공수처는 올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신규 편성했다. 또 내부고발 접수부터 수사단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각종 권고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 이행과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과 권익위보호·보상정책과장이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예정이다.

이날 전 위원장은 공수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강연에서 올해 5월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오늘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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