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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 수리해야" 나주시, 1·2심 모두 패소

나주시, 광주 생활쓰레기 연료 사용·유해성 민원에 6년째 가동 거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사진=연합뉴스




전남 나주시가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장기간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해 1·2심 법원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난방공사는 2020년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나주시의 심사 대상은 기업의 '사업계획'이 애초 계획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기업의 '시설'이 당초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라며 "발전소 시설 자체로는 사업계획의 본질과 차이가 없고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도 않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준공됐다. 전남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하루 444톤가량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한다.



하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도 연료로 사용한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연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가동을 반대해 준공 이후 줄곧 가동이 중단됐다.

난방공사는 앞서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에도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반려됐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이유 없이 수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나주시는 이어 지난해 10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난방공사는 위법한 행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난방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심 판결 직후 발전소 가동을 재개했으나 소송과는 무관하게 연료 품질에 문제가 발견돼 지난해 8월 중순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설비와 연료 품질을 점검하고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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