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원청업체인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12명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 기업에 벌금 1500만원, 임직원에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발전소 현장에 대한 위험을 모두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고의로 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김 씨는 한국발전기술 근로자로 서부발전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산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이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위 점검작업을 수행하게 했다"며 “점검 작업을 할 때도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와 같은 사고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김 전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현 율촌 책임노무사는 “중대재해법이 시행 된 이후 이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김 전 사장도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산안법보다 범위가 넓어 사고 발생시 검찰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이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는 이후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할 경우 원청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다만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돼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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