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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파주에서 8년간 '레미콘 담합'… 과징금 131억

가격·물량 담합하고 거래지역 나눠 먹기까지

서울경제DB




최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참사 사고가 났던 삼표산업을 비롯한 19개 업체가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가격과 물량을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131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역대 민간시장 레미콘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저질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레미콘 제조·판매사 19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19개 업체는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023410), 우신레미콘, 신흥(004080),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004980), 동양(001520),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이스콘지점 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이다.

과징금 액수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9억 4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진기업(18억 9800만원), 삼표산업(12억 4300만원), 우신레미콘(11억 15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삼표산업은 지난달 말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초 고양·파주지역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하자 레미콘 업체들은 그해 3월께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모임을 구성해 가격과 물량 담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대면 모임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담합을 논의하고 8년에 걸쳐 시장을 나눠 먹었다. 이들이 은평, 고양, 파주 지역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고양과 은평 지역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단가의 80~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통상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를 책정하는데, 이 업체들은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하며 할인율을 짜고 정한 것이다.

이들은 업체별 전년도 공급량과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수요처별 공급물량을 배분하는 데도 합의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파주 지역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95% 수준으로 정했고, 고양 지역처럼 공급물량도 서로 배분하기로 했다.

담합에 참여한 19개사는 은평, 고양, 파주 지역에서 자사 공장이 없는 지역 수요처에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거래지역 나눠 먹기’를 약속하기도 했다. 상대 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게 되더라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가격 수준에 맞춰 공급하고,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대신 레미콘을 납품한 뒤 대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래 납품해야 할 업체에 주는 방식도 동원했다.

각 사 영업팀장들은 감시조를 꾸려 경쟁업체 공장을 실사하거나 업체별 출하가격과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며 담합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했다.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제재도 가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131억원대 과징금은 2018년 인천 지역 27개 레미콘사 담합에 부과한 155억 1600만원 이후 민수(민간 납품) 레미콘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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