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시민 안전 보험’가입…최대 2,000만원 지급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성남시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재난·안전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0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 지원, 성폭력 범죄 발생 보상금과 상해 의료비 등이다. 이중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가장 많았던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 계약했다. 지급 실적이 없었던(보험금 청구가 3년간 한 건도 없던) ‘자연재해 사망’ 항목은 폐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