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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폭행·갈취’ 전 가상화폐거래소 회장…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미지투데이




소속 직원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사내이사 이모(48)씨와 이모(44)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최 회장은 자사에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직원들을 회사로 불러들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2019년 2월에 고소됐다. 전 직원 A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에서 약 2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최 회장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약 10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4000만원을 입금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지급받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점이 범행의 이유가 됐고 이후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거래소는 한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량 3위였으나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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