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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한 60대…심신미약 주장

"집에서 나가라"는 아내 말에 분노해 흉기 살해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배척…"반성 기미 없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경제적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1994년 혼인한 뒤 A씨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로 평소에도 자주 다투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건 당일 아내로부터 돈 문제로 인한 잔소리와 함께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해 뺨을 때렸고, 이에 아내가 생사를 거론하며 A씨에게 흉기를 겨누다가 상처를 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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