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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알려줘도 된다”…불시점검규정 너무 늦게 고친 고용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감독 계획 사전 고지’ 주요 규정 삭제

중대법 시행에 감독 과부화 ‘악순환’

고용부 “이미 사문화된 조항” 해명

작년 7월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사업장에 전날 고지할 수 있도록 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뒤늦게 손봤다. 불시 감독을 해야 평소 사고 위험이 없는 사업장인지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감독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셈이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면서 ‘감독의 준비’를 설명한 제13조 1항 3호와 3항, 4항을 삭제했다. 제13조는 불시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감독한다는 것을 대원칙을 두고 사전 감독 고지가 불가피할 경우를 일부 나열했다.

그동안 집무규정에 있던 1항 3호에서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참여 등 효율적인 감독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안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이 규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아 감독을 못 받는다고 하면, 감독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했던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삭제된 3항은 불시 감독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컸다. 3항은 ‘(삭제된) 3호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는 전날부터 (사업장에)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전날 감독 여부를 미리 알려주면,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 감독을 통해 점검해야 할 근로자의 잘못된 동선부터 위험한 설비 위치, 미흡한 안전점검표 등을 사업장이 바꿀 시간을 준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지방관서장이 정기감독계획 수립 후 해당사업장에 감독대상이란 사실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4항도 이번 개정에서 삭제됐다.

우려는 개정된 집무규정에도 기업들의 피감에 대한 부담을 낮출 편의 조항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이럴수록 감독이 느슨해진다. 이미 시시각각 변하는 수많은 사업장을 한정된 근로감독관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일선 감독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한 근로감독관은 “안전 감독은 근로자의 손 위치와 습관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지까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근로감독관도 “건설현장 감독의 어려움 중 하나는 감독을 하더라도 다음번 감독에서 공정, 근로자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이전 감독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고용부의 감독 과부하는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를 요구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본사, 원청 안전관리까지 수시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감독이 강화됐다. 게다가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도 안돼 법 위반 혐의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해 상당수 근로감독 인력이 수사에 투입된 상황이다. 이번 집무규정 개정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삭제된 규정은 오래 전에 사문화됐다고 보면 된다”며 “불시 감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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